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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병석안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야당은 좋다고 했으나 여당 최고위원회에서 비토를 한 모양인데 여당 최고위원들을 좀 잘 설득해 보라고 (이 의원에게 말했는데) 잘 설득이 안 된 것 같다”고 했다.
정 의장은 선거구획정 시한과 관련해 “예비후보 등록일이기 때문에 15일을 기일로 잡아야 한다.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데 오늘내일 중으로 여야 대표가 만나 결정을 하라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만약 이날까지 결론을 못 내면 액션(특단의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 의장으로서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는데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뒷짐 지고 있을 수는 없다”고 했다.
정 의장은 ‘선거구획정안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으로 올려 직권상정(국회의장의 심사기일 지정)하면 안 되느냐’는 언급에 “그건 검토를 안 해봤는데 심사기일 지정은 법에 해당하는 것인데 (선거구획정안을) 지정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균형의석제는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를 50%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A정당이 10% 정당득표를 하고 지역구에서 10석을 얻을 경우 추가로 20석을 비례대표로 보장(300석의 10%인 30석에서 지역구를 제외한 의석수)해줘야 한다. 반면 균형의석제는 5석(30석의 절반인 15석에서 지역구를 제외한 의석수)만 비례대표로 추가해주면 된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안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반의석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위원장이 19대 총선 결과에 균형의석제를 적용해본 결과, 새누리당(154→150석)과 새정치연합(128→124석)은 각각 4석 감소하고 자유선진당과 통합진보당은 각각 2석, 6석 증가했다.
정 의장은 또 ‘경제민주·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등 12월 임시국회에서 안되면 추가로 임시회 개회 요구를 수용할 거냐’는 질문에 “임시국회는 어차피 1월 초까지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안 되면 2월1일부터는 또 임시국회를 하게 돼 있다”며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법안 직권상정과 관련해 “지난 합의문에 보면 관광진흥법·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은 2일에 ‘처리한다’고 돼 있어서 (직권상정) 한 것이지 이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서발법) 등은 ‘합의 후 처리한다’고 돼 있어서 합의한 것과는 다르다”고 했다. 전날 정 의장은 대국민 담화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불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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