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단법인 오픈넷은 5월 28일 국회 박주선 의원실, 염동열 의원실(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승희 의원실(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처 그리고 미 하버드대학교 버크맨 인터넷과사회 연구센터(Berkman 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 한국언론법학회, 한국인터넷법학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와 함께 ‘정보매개자 책임의 국제적 흐름· 이용자 권리 보호와 ICT 산업 발전을 위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원칙’ 국제 세미나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인터넷은 ISP, SNS, 검색엔진 등 정보매개자들 간의 네트워크이며, 이용자들은 정보매개자들이 제공하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정보를 유통한다. 제3자인 이용자들이 유통하는 정보에 대해 정보매개자인 사업자들에게 어떠한 책임을 지울 것인지는 인터넷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이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수행하기 위해 주로 면책조항(safe harbor)을 이용,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다양한 법에서 사업자에게 불법정보를 차단할 의무를 직접적으로 지우는 방식을 취해오고 있는데, 이로 인해 불법정보뿐만 아니라 합법정보에 대한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면책이 아닌 처벌 위주의 규제들은 스타트업들을 포함한 국내사업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한국 ICT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국내의 정보매개자 규제를 외국의 제도 및 국제적 흐름과 비교해보면서, 이용자의 권리 보호와 ICT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플랫폼사업자 책임원칙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제1세션:정보매개자 책임에 대한 이해(임시조치 등)에서는 박경신 교수(고려대, 오픈넷 이사)가 좌장으로 ‘온라인 정보매개자 프로젝트: 연구결과와 제안(어스 개서 교수, 미 하버드대, 버크맨센터 소장)’의 발표이후 권영준 교수(서울대 기술과법센터), 김유향 팀장(국회입법조사처 방송통신팀), 정경오 변호사(법무법인 한중)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후 ‘일본의 정보매개자 책임 원칙나오코 미즈코시 변호사(일본 엔데버 법률사무소)’ 발표이후 오후에 제2세션이 시작된다.
제2세션:정보매개자 책임과 ICT생태계는 김제완 교수(고려대 법학연구원)가 좌장으로 ‘“e-실크로드”와 정보매개자 책임(아누팜 챈더 교수, 미 UC데이비스 로스쿨)’ 과 ‘EU 전자상거래지침과 유럽 ISP의 경험(올리버 쥬메 회장, 유럽ISP협회)’ 발표이후 김민정 교수(한국외대, 한국언론법학회 연구이사), 이인호 교수(중앙대, 정보법학회 회장), 이규홍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지재전담) 등이 토론한다.
제3세션:정보매개자 책임과 저작권 제도: 삼진아웃제와 모니터링 의무를 중심으로에서는 박덕영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으로 ‘미국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상 ISP의 책임(에릭 골드먼 교수, 미 산타클라라대 로스쿨)’과 ‘삼진아웃제에 대한 비교법적 평가(레베카 깁린 교수, 호주 모나쉬대)’ 발표이후 정필운 교수(한국교원대, 한국인터넷법학회 총무이사), 윤종수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최경수 수석연구위원(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이 토론한다.
동 세미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후원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