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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계획] 대기업 손자회사, 스타트업 투자 공정거래법 예외 추진

이승현 기자I 2015.01.28 12:00:52

미래부 ''2015년 업무계획''..대기업 통한 벤처·창업 M&A 활성화 방안 제시
공공이 중기 R&D 지원하는 ''패스트트랙'' 운영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벤처 및 창업시장에서의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이 스타트업(창업 초기기업) 출자 때 일부 지분만 투자해도 되도록 규제완화에 나선다. 정보통신기술(ICT) 중소기업이 필요한 연구개발(R&D) 과제를 정부가 신속하게 지원해주는 제도적 지원책도 마련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2015년도 업무계획’에서 이러한 내용의 창조경제 정책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원할한 투자자금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고, 크라우딩 펀딩 및 엔젤투자 활성화에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크라우드 펀딩 투자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매칭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엔젤투자 당시 벤처로 미인증된 기업이 사후 인증을 받으면 소득공제 혜택을 소급적용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대기업을 통한 M&A 활성화를 위해 스타트업 인수 때 출자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눈길을 끈다. 현행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스타트업(7년 이내)에 출자할 경우 100%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비율을 낮추도록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것이다.

미래부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유관 부처의 협조를 얻어 이들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아울러 ICT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기가 필요한 R&D를 공공부문이 수시로 신청받아 3개월 안에 지원하는 ‘R&D 패스트트랙’을 운영할 계획이다. R&D 예산에서 ICT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도 지난해 25%에서 올해 30%로 확대했다.

중기 인력채용 및 대학생들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오는 3월과 9월에는 ‘학점이수인턴제’를 도입해 시행할 계획이다. 중기에서 일하면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150명을 대상으로 한다.

미래부 2015년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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