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 정보 13만2884건에 대해 시정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27.3% 증가한 수치다.
방통심의위는 익명성, 즉시성, 저비용, 고효율 등 인터넷 특성을 몇몇 업자들이 불법적인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 측은 “도박, 음란물, 성매매 등 국내에서 단속이 강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로 서버를 옮기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라며 “국가간 공조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 정보가 4만9737건(37.4%)로 가장 많았다. 도박 정보가 4만5800건(34.5%), 불법 식·의약품 정보가 2만1885건(16.5%)로 뒤를 이었다.
주요 포털별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다음카카오 8781건, 구글 4921건, 네이버 4866건 등의 순서였다.
다음카카오는 성매매 및 음란 정보 4465건(50.8%), 개인정보침해(682건), 불법명의거래(405건) 등의 기타 법령 위반 정보가 2141건(24%)였다. 도박정보는 1398건(15.9%) 순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도박 정보 2282건(46.4%), 성매매 음란정보 1517건(30.8%), 문서위조(357건), 불법 무기류(60건), 개인정보 침해(48건) 등의 기타 법령 위반 정보 775건(15.7%) 순이었다.
네이버는 불법명의거래(1090건), 문서위조(885건), 불법금융(391건), 개인정보침해(382건) 등의 기타 법령 위반 정보가 3784건(77.8%)으로 가장 많았다. 성매매 음란정보 577건(11.9%), 불법 식의약품 정보 229건(4.7%) 순이었다.
또 방통심의위는 불법 정보에 대한 자율 규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2년 2월부터 주요 포털사와 공동 구축해 추진하고 있는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4년 4만294건을 자율 처리했다.
방통심의위 측은 “자율 심의의 협력 대상 업체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불법 유해 정보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통신 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심의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