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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회장에게는 103억5000만 원의 배임, 27억 5000만원의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해 10월 22일 이 전 회장에 대한 배임·횡령 혐의로 이 전 회장 자택과 계열사, 협력사 등을 압수수색한 뒤 6개월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유열 전 사장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소환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국내에 없어) 기소 중지된 것”이라면서 “권상표 상무는 기소유예, 서상욱 상무는 일부 무죄인정 취지의 기소유예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이 전 회장은 재직 당시 콘텐츠사업회사인 (주)OCI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업체의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100억원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와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27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참여연대 등의 고발을 계기로 이 전 회장에 대한 내사에 들어가 10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3차례에 걸쳐 KT 본사와 관계사, 이 전 회장 및 임원들의 자택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KT 임직원 70여 명을 200여 차례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 전 회장도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7일까지 4차례 소환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16일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따라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불구속 기소’에도 불구하고, 과잉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 등 대국민 관심사에 묻혀 이 전 회장 사건을 ‘불구속 기소’로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의도라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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