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저소득층 31만명의 기초노령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제 등 각종 복지급여혜택이 줄거나 중단됐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8월부터 10월까지 2013년 상반기 확인조사를 수행해 8개 복지사업 수급자 약 668만 명의 소득·재산 변동을 확인한 결과 그 중 약 42만명의 급여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사업은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청소년특별지원 등이다.
복지급여가 증가한 수급자는 10만7000명(1.6%), 급여가 감소한 수급자는 16만1000명(2.4%), 급여 중지자는 15만명(2.2%)으로 나타났다.
모든 복지제도는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신고하지 않은 내역이 있을 경우 연 1회 이상 시행하는 확인조사를 통해 국세청 등 공적자료를 통해 일괄 재조사해 복지급여를 조정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로 인해 복지급여가 중지됐거나 장기간 단전·단수, 건보료 체납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취약 계층을 적극 발굴해 긴급지원·민관연계지원 등 동절기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