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의 기록물에 대한 열람 및 이미징(복사) 작업을 16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44분께 경기 성남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도착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제시하고 기록물 열람 및 사본 압수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이 기록물 열람을 위해 국가기록원을 방문한 것은 지난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이후 벌어진 ‘국가기록물 유출사건’ 수사 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공안2부 한정화 부부장을 포함해 검사 6명과 디지털 포렌식 정예 요원 12명, 수사관·실무관 등 모두 28명이 투입됐다.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가 보유한 국내에 한 대밖에 없는 4억원짜리 디지털 자료 분석용 특수차량(버스)도 동원됐다. 검찰은 이 차량에서 하드디스크나 파일 등에 대한 이미징 작업을 하고 있다. 차량 내부에는 이미징 장비 여러 대가 설치돼 있어 동시에 대량으로 작업이 가능하다. 분석 속도도 빠르다.
검찰의 열람 및 사본 압수 대상은 모두 5가지다.
책자나 CD, USB, 녹음파일 등 비전자기록물을 보관한 기록관 서고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의 백업용 사본(NAS), 봉하마을에서 보관했다가 기록관에 제출한 이지원 봉하 사본,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 이지원에서 PAMS로 이관하는 과정에 쓰인 97개의 외장 하드 등이다.
청와대 비서실 기록관리시스템(RMS) 자료는 외장 하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자기록물을 분석하는 포렌식팀과 비전자기록물을 살피는 수색팀으로 수사팀을 나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포렌식팀은 이날 외장하드와 백업용 이지원, 봉하 사본 등 3개의 이미징 작업을 시작했다.
앞서 법원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 대상물을 이미징해 원본 대신 ‘열람’하도록 했고, 일반 대통령기록물은 이미징 후 사본을 압수하도록 허용했다.
검찰은 기록물 양이 많아 이미징 작업만 해도 주말까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도 자정을 넘겨 일단락될 예정이다.
서고의 기록물도 2천여 박스나 되는데다 내용물을 하나하나 정밀 수색하고 있어 최종 분석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국가기록원과 협의해 압수수색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하나하나 꼼꼼히 봐야 하고, 로그인 기록, 삭제흔적 등도 세부적으로 봐야 해서 한달 이상 걸릴 것 같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회의록의 고의 삭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통령기록관의 폐쇄회로(CC)TV 자료와 시스템 로그 기록 등도 철저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대통령 기록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외부 유출이 엄격히 제한된 만큼 검사와 수사관들이 한 달 이상 출퇴근 형식으로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열람 및 사본 압수 작업을 벌인다.
검찰은 수사 뒤에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압수수색 전 과정을 CCTV로 녹화하고 있다.
압수수색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참여정부의 회의록 삭제 또는 폐기 의혹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 때 삭제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만큼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회의록이 이관됐는지, 없다면 누가 삭제했는지에 대한 것까지 명백히 끝내는 게 압수수색의 목표”라며 “이관이 안됐다고 보이면 왜, 언제,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인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