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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고용부는 대기업의 불법 사내하청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 가이드라인`, `비정규직 대책` 등을 연이어 내놓긴 했지만, `현대차 사내하청근로자도 2년 이상 근로 시 정규직으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대책`에 포함된 하도급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대책이 나온 점을 감안하면 정부 차원에서 불법하도급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법원 판결과 같은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 현대차 근로자 15%..불평등 하도급
4일 현대차 울산·아산·전주 비정규직 노조에 따르면 현재 현대차 근로자는 5만3000명으로 이중 8000명이 하도급근로자다. 약 15%가 하도급근로자며 이 중 60~70%에 해당하는 5000여명이 근속연수가 2년이 넘은 불법하도급근로자에 해당한다.
이처럼 대기업 중심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대신 하도급근로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들은 비정규직과는 또 다른 형태의 고용으로 구분돼 보호방안이 없었다.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소속 회사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아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이채필 장관은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노동행위가 실질적으로 유사한 일을 하면서 받는 처우가 차별적으로 불합리하게 이뤄진다면 고쳐야 되는 일”이라며 사측의 하도급 근로자와 원청근로자와의 차별대우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이어 “제도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라면서도 “나중에 변론으로 다투더라도 일단 그런 판결이 나면 가급적이면 존중되게 하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노동계 "고용불안 해소 대책 시급"
이에 대해 노동계는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박유승 금속노조 기획실장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얘기한 것은 환영할만하다”라며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자꾸 해고시키면서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빠른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사측은 울산·전주·천안에서 각각 비정규직 노조가 제기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1심과 2심 법원 모두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불법파견으로 판단하며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사측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아울러 현대차는 헌법재판소에 옛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3항(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에 대한 위헌요소를 가려달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 관계자는 “원래 사내하청근로자는 업체와 무기계약을 해왔는데, 재판 이후 업체가 갑자기 폐업을 해서 100여명이 실직한 상태다. 그것도 모자라 요즘은 3개월, 6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추세”라며 “하청근로자들이 고용불안이 해소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