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영화표·생일선물 줘도 `리베이트`

천승현 기자I 2010.03.31 16:01:31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 설명회..기부·금품류 허용범위 등 명시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내일(1일)부터 제약사가 의사들에게 영화·연극 등 공연 티켓을 제공하면 리베이트로 적발된다. 자사 제품의 샘플을 3개 주면 이 역시 리베이트에 해당한다. 영업사원이 의사에게 생일선물을 줘서도 안된다.

한국제약협회는 31일 팔레스호텔에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개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약업체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말 제약협회가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공정경쟁규약은 구체적인 리베이트 범위를 제시했으며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규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약사가 의료인들에게 제공하는 금품류 제공의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했다. 원칙적으로는 의약품 거래의 확대를 위한 대가 성격으로 제공하거나 경쟁사 거래를 저지하기 위한 대가 성격으로 제공하는 금품류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품류 종류로는 물품 및 기계, 기구, 토지, 건물, 상품권, 금전, 교통, 숙박, 학회등록 등의 편의, 향응 등을 포함한다. 이때 음식물, 영화·연극 및 각종 공연 및 스포츠·여행 행사 초대권 등이 향응의 범주에 해당한다.

즉 제약사 영업사원이 처방 증대 목적으로 의사에게 영화표를 제공하면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적발된다는 얘기다.

견본품의 경우 의료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1명의 의료인에게 최소포장단위로 1~2개를 해당 제품의 판매가 중지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1회에 한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의사 1인당 특정 의약품의 샘플을 3개 이상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기부행위의 범위도 명확하게 제시됐다. 제약사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의료기관 등에 의약학적·교육적·자선적 목적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부행위가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이익이 약속됐다면 불법이다.

또 병원의 부동산·비품 구입, 시설 증개축 등 병원의 부담으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를 제약사가 대신 내주면 리베이트로 판단된다. 특별한 사정없이 동일한 병원에 반복적으로 기부금을 제공해도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특히 제약사는 기부행위 60일 전에 제약협회에 기부대상 및 기부내용을 제약협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제약협회는 제약사의 기부행위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감시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의료인에 대한 지원 범위도 제한됐다. 지원이 가능한 학술대회는 복지부, 병원협회, 약사회, 의사협회 등이 승인한 학회, 권위있는 해외 학회나 의약학 관련 학술기관이 주관하는 국내외 학술대회로 한정했다.

이때 의료인들에게는 연자, 발표자, 좌장, 토론자의 항공요금 또는 육상교통비, 공항-숙소-행사장소간 교통비, 등록비, 식대, 숙박비만 지원할 수 있다. 물론 학술대회기간 골프와 같은 향응이나 접대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사제품 설명회의 경우 국내에서 개최하는 의약품과 관련된 설명회, 연구세미나, 강의 또는 자사의약품 정보제공을 위한 행사의 참가자에 대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실비 상당의 여비 및 숙박비와 식음료 등만 허용된다.

여비 및 숙박비 등의 지원대상은 설명회와 직접 관련 있는 의료인에만 해당하며 동반자에 대한 제공은 금지된다. 또 제품의 효능 등과 관련 중요한 변화가 생긴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제품의 제품설명회에 동일한 의사가 2차례 참석할 수 없다.

의사의 혼인·장례 등과 같은 경조사의 경우 제약사 명의로만 경조사비 제공이 가능하다. 영업사원 명의로 경조사비를 제공하면 리베이트가 된다는 얘기다. 설날, 추석, 생일, 결혼기념일 등에 제공하는 금품류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강연료 지급은 강연이 완료되기전에 전액을 지급할 수 없으며 지급내역을 제약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밖에 판촉활동을 가장한 시장조사는 전면 금지되며 임상활동이 의약품 홍보 목적으로 실시할 경우 리베이트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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