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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김동진 부회장의 `솔직한 심정`

정재웅 기자I 2007.04.17 19:58:54

"1심판결 승복 못해..현대강관·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는 불가피한 조치" 역설
"본인에 대한 1심 판결문 다 읽어봤냐"는 질문에 얼굴 붉혀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솔직한 심정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습니다"

김동진 현대차(005380)그룹 부회장은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403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지난 99년 현대차의 현대강관과 현대우주항공의 유상증자 참여와 관련, 1심 재판부가 내린 판결에 승복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과 김 부회장은 지난 99년 당시 현대차 그룹의 현대강관과 현대우주항공에 대한 유상증자를 실시, 이 과정에서 회사의 회생이 아닌 정 회장 개인의 지급보증의무를 해소했다는 혐의를 받고있다.

김 부회장은 "만일 당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상호지급보증으로 연결돼 있던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연쇄부도를 일으켰을 것"이라며 "주채권은행에서 연쇄부도사태를 막아줬다 하더라도 회사신용등급에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때 당시 현대강관과 현대우주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현대그룹 계열사들의 연쇄부도를 막을 수 있었다"면서 "그때의 IMF라는 특수상황속에서 현대강관과 현대우주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회장은 "당시의 유상증자 참여는 부득이한 자구책이었고 최선의 방법이었다"며 만일 다시 그때와 같은 상황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행동 하겠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강한 어조로 답했다.

이어 "그 당시에는 그룹 계열사 중 어느 한 회사가 무너지면 현대그룹이 무너진다는 위기의식이 더 컸었다"며 현대강관과 현대우주항공에 대한 유상증자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검찰측의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검찰측은 "당시 현대우주항공의 경우 주요 영업부문을 다 떨어내고 난 이후여서 더 이상 이익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분야가 없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은 정몽구 피고인 개인의 부채를 갚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2차 유상증자에는 정몽구 피고인은 참여하지 않았다"며 "만일 현대차 그룹의 주장처럼 회사를 회생시키려고 실시한 유상 증자였다면 왜 정 회장은 참여하지 않았는가"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거듭된 검찰의 날카로운 지적에 변호인측은 수세에 몰렸고 재판부가 중재에 나서기도 하는 등 이날 서울고등법원 403호 법정의 열기는 뜨거웠다.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마무리하며 김 부회장에게 "김동진 피고인은 본인에 대한 1심 판결문을 모두 읽어 봤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잠시 머뭇거리며 "읽어보지 않았다"고 답하고는 얼굴을 붉혔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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