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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노조비 횡령 직원에 '직무배제'…"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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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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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3 09: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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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부산항만공사(BPA)는 노동조합비 횡령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원에 대해 우선 ‘직무배제’ 조치를 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안은 노동조합 간부가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노동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로 부산지법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에 대해 취한 조치이다.
부산항만공사는 사실관계 인지 즉시 해당 직원을 직무배제하고 인사위원회 개최 등 징계 절차에 즉시 착수하였으며, 무관용 원칙에 입각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일탈행위에 대해 일벌백계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임직원 행동강령 강화 등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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