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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평가 결과 교역촉진법상 3가지 조건인 △무역흑자(대미 상품 및 서비스 무역흑자 150억 달러 이상) △경상흑자(GDP의 3% 이상) △외환시장 개입(GDP의 2% 이상 및 8개월 이상 미국 달러 순매수) 을 모두 충족해 심층분석이 필요한 국가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 중국, 독일 등 7개국은 관찰대상국에 분류했다. 한국은 3개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 경상흑자 조건 2가지를 만족했다. 재무부는 “평가기간 중 한국의 경상흑자가 상당 수준 늘어났으며, 기술 관련 상품에 대한 대외 수요가 높아 상품 수지 역시 늘어나게 됐다”고 분석했다.
또 미국 재무부는 한국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 정책에도 주목했다. 정부는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한 것과 더불어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거래 인프라 등을 개선하고 있다.
한편 재무부는 한국 정부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정책 등이 외환시장 정책과 더불어 경제적 기회 확대와 생산성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또 사회안전망 강화, 연금개혁 등은 구조적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