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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SMR 표준설계인가 심사기준 마련 시작

강민구 기자I 2024.06.04 12:00:00

SMR 규제연구 추진단 출범식 개최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는 2026년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SMR) 표준설계인가 신청에 대비해 규제기준 마련을 시작한다.

표준설계인가는 같은 설계의 발전용원자로나 관계시설을 반복 건설하려 할 때 그 설계에 관해 원안위로부터 받는 인가, 표준설계로 인가받은 동일한 설계를 반복해 사용할 때 심사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자료=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는 4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소형모듈원자로 규제연구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추진단은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 올해 3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설립됐다. 공모를 통해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가인 김인구 단장이 선정됐다.

향후 추진단은 한국형 SMR인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등 경수형 SMR에 대한 안전규제체계 및 기술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올해 새로 선정된 연구개발(R&D) 과제를 포함해 기존 R&D 과제를 총괄해 SMR의 안전성 검증기술과 인허가를 위한 규제요건 개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SMR은 기존 대형원전과 달리 노심 반응도 제어에 붕산을 사용하지 않고, 완전피동형 안전계통으로 안전등급 전력이 필요 없는 등 대형원전과 안전규제 요건에도 차이가 있는 만큼 신규 R&D 과제에는 i-SMR 인허가 심사 시 적용할 연구가 포함됐다.

SMR의 사이버보안 심사기술, 뉴스케일파워의 50MWe급 SMR에 대하여 표준설계인가를 승인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심사지침 분석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된다.

유국희 위원장은 축사에서 “SMR이 규제 측면에서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원안위는 추진단이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갈 중심 역할을 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규제연구를 통해 도출한 검증방법론 등 과학기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SMR에 적용된 혁신적 기술에 대해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인구 추진단장은 “SMR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규제 체계와 기술을 적기에 마련해 SMR의 높아진 기술수준 만큼 최상의 안전성을 갖추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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