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송재봉 후보 재산 신고내역에 따르면 송 후보는 강원도 정선·삼척 일대에 전6필지 1만3748㎡, 임야 4필지 2만3019㎡ 등 총 36767㎡(1만1122평) 10필지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송 후보는 지난 3일 선관위 주최 청주청원 후보자 토론회에서 본인 소유 상속 농지(1만3748㎡)에 대해 “약 1000평 정도만 밭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는 해당 토론회에서 “송 후보가 소유한 여섯필지 농지는 상속농지 소유 기준 1만㎡를 초과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송 후보는 “상속재산의 경우는 (위탁임대가) 예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전에 화전을 일구면서 만들어졌던 산 중턱에 있는 임야와 같은 산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후보는 이에 대해 “1만㎡ 이하의 농지를 무단 휴경할 경우에는 농지처분 대상”이라며 “농사를 짓지도 않으시고 임대차 계약서도 등록하지 않으셨는데 이 부분은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상속 농지도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수민 후보 캠프 측은 강원도 정선군 및 삼척시 관할 행정청에 송재봉 후보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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