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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4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 병원에서 환자 B(64)씨의 항문에 여러 차례 걸쳐 위생 패드 4장을 집어넣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병상에 까는 패드를 가로·세로 길이 25㎝에 달하는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항문 열창과 배변 기능 장애를 앓게 됐다.
A씨는 경찰에 “B씨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며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매트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말했다.
A씨의 범행은 B씨 가족들이 그의 몸속에서 위생 패드 조각을 발견하며 드러났다. 당시 B씨는 병세가 나빠져 대학병원으로 병상을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씨가 배변 장애 등을 앓게 된 것을 확인한 뒤 A씨의 혐의를 장애인복지법상 폭행에서 상해로 변경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지만 상해죄의 처벌 강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높게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