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풍속수사팀은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 A(54)씨와 종업원 등 8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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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부터 청추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상가건물 지하 1층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이들은 단속 등을 피하고자 간판 등을 내걸지 않고 인터넷으로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전날 오후 9시 30분께 현장을 덮쳐 A씨 등 종업원과 성매수자 50여 명의 연락처를 확보했다.
영업을 목적으로 성매매 알선 등을 했을 때 관련법에 따라 업주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의 벌금이, 종업원과 손님들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성매수자의 신원을 파악해 사실 관계를 조사한 뒤 성매매특별법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