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정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 탈퇴를 강요한 행위가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20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코스포는 “이번 결정이 특정 직역 이기주의를 제재하고, 국민 전체의 편익을 증진하는 혁신 서비스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원회의 의결이 다소 지연되면서 산업이 위축되고 법률 서비스 플랫폼 측의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안타까운 점”이라고 했다.
실제로 로톡 변호사 회원은 한때 4000명에 육박했으나, 가입 변호사 징계 규정 시행 이후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끝내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했다.
코스포는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변협과 서울변회는 이를 즉각 받아들여 변호사에 대한 플랫폼 탈퇴 강제 행위를 중단하고, 무더기로 이뤄진 변호사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며 “또한 플랫폼 금지 규정을 즉각 개정해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플랫폼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가 법을 어겨가며 변호사 징계라는 극단적인 수단까지 동원해 플랫폼을 규제한 이번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법무부는 변호사들이 제기한 징계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을 앞두고 있다. 코스포는 “법무부 역시 법률 소비자와 법률 서비스의 미래를 위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 믿는다”며 “변호사 징계 위험이 깨끗이 해소돼야 비로소 리걸테크 산업 발전의 토대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제재를 기점으로 국내 리걸테크 산업계에서도 다양한 서비스와 플랫폼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법률 소비자를 위한 혁신 리걸테크 기업이 다수 출현해 우리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리걸테크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