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0일 “자기주식(자사주) 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 말께 열릴 예정인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 자사주와 관련한 제도 개선안을 포함할지를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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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는 이번 개선안에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의무화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등이 포함될지 주목하고 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기업의 자사주 매입 대부분이 소각으로 연결된다. 반면 국내에서는 소각에 나선 기업이 2.3%(자본시장연구원 집계)에 불과하다. 오히려 소각 없이 기업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에 악용되거나 매물로 나와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도 있다.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에 신설회사 신주를 배정하는 것도 그동안 논란이 많았다. 추가 출자 없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쓰거나, 자사주를 지배주주의 우호적 주주에게 매각해 경영권을 방어하는 식으로 활용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외부 주주의 시가총액 보유 비중은 인적분할에 비해 감소해, 주주들의 불만이 커졌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배주주의 비용이 아니라 자사주를 이용해 지배력 강화를 꾀하는 건 정당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며 “자사주의 취득은 곧 주식의 소각으로 간주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같은 개선안이 포함될 경우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기업들은 언제든 자사주를 매각해 현금을 확보하려는 유인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확정된 바는 없다”며 “향후 관계부처·기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