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피씨디렉트 "신주발행무효확인 소송 승소"

김소연 기자I 2022.11.18 14:47:24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피씨디렉트(051380)는 유에스알 외 1명이 신청한 신주발행무효 확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