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왕십리 열차 추돌' 서울메트로 직원, 대법서 전원 유죄 확정

이성웅 기자I 2021.10.07 12:05:27

신호설비 관리 미흡으로 시민 388명 부상
1심 재판부 "종합적 ''인재''"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지난 2014년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발생한 열차 추돌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서울메트로 직원 등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 및 업무상 과실전차파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8명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4년 5월 지하철 2호선에서 신호 설비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상왕십리역에서 열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객 388명이 다치고 열차 13대가 파손됐다. 당시 검찰은 서울메트로 신호관리소장 A씨와 부소장 B씨 등 신호관리 부서 직원 8명이 신호설비 오작동 사실을 알고도 적잘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 C씨 등에게 금고 1년, 신호팀 직원 D씨에게 금고 10개월, 신호기 유지·보수 담당자 D씨에게 금고 8개월, 신호설비업체 개발담당자 E씨에게 금고 6개월, 수석관제사 F씨와 관제사 G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신호 오류가 사흘이나 지속됐는데도 안전불감증과 안이한 사고로 사실을 확인하지 않거나 오류에 대응하지 않아 사고 예방의 기회를 잃게 만든 신호관리소 담당자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며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과실은 사고의 원인이 됐음이 명백하고, 신호제어장치 프로그램을 제작한 업체의 과실과 신호관리소, 종합관제소 소속 피고인들의 잘못이 합쳐져 발생한 ‘인재’다”고 지적했따.

2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피고인 모두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D씨의 형량은 벌금 1000만 원, B씨와 C씨의 형량은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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