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행정기관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징계까지 받은 사례는 공무원 152건, 사회복무요원 1건 등 총 153건으로 파악됐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다. 하지만 총 156건 사례의 대부분이 행정징계로만 그치고 행정기관이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병무청과 정부는 이와 대조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행위 적발시 무조건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병무청은 올해 상반기 큰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N번방 사건’에 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행위가 연관된 것으로 파악되자 후속대책으로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무조건 즉시 형사고발토록 병역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도 지난 6월 12일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심의해 확정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정부가 확정한 방안에는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 없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만 즉시 고발토록 하고 있어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기관 개인정보 유출범죄의 99%를 차지하는 공무원에겐 형사처벌의 면죄부를 주면서 1%에 지나지 않은 사회복무요원은 법까지 개정해 무조건 고발하겠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행정기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힘없는 사회복무요원을 희생양 삼으려는 방침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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