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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비율 더 높이라" 지시에…성적 조작해 女합격자 탈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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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I 2020.09.09 12:00:00

같은 업무해도 여성 임금 더 낮게 지급 등
고용부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 발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판결·사례 분석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A은행에서는 남성을 우선 선발하려고 남녀 지원자의 평가 등급을 사후 조작한 사건이 발생했다. A은행 부행장, 인력지원부장, HR본부장 등이 ‘남성 신입행원을 더 선발하라’, ‘신입 행원 남여 비율을 6대 4나 7대 3으로 하라’고 실무 책임자에게 지시했다. 이에 A 은행 채용팀은 서류전형 평가 결과에서 특별한 기준 없이 서류전형 합격권에 있던 지원자 840명 중 여성 지원자 112명을 부당하게 탈락시키고, 남성 지원자를 더 많이 합격시켰다. 이 사례는 근로자 채용시 남녀를 차별한 남녀고용평등법 7조(모집과 채용) 위반 및 업무 방해죄 등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받았다.

B회사에서는 같은 라인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성별로 임금 수준을 다르게 지급했다. 여성근로자는 남성보다 더 낮은 임금을 줬다. 대표이사는 남녀고용평등법 8조(임금) 위반으로 기소, 1심 유죄판결 받았다.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전국여성노조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0여 개 단체로 구성된 ‘3시STOP 공동행동’이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일터 내 성차별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고용노동부는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지금까지 법원 판결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모아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을 발간·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남녀 고용 차별 사건은 과거의 직접적인 차별에서 간접적, 누적적인 차별로 그 유형이 변화하고 있어 차별 판단 등 법 적용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 같은 고용 차별 사건이 다른 노동 분쟁에 비해 수면 위로 드러나 사건화 된 경우가 적어 참고할 선례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고용부는 고용상 성차별 사건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뿐만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에서 사업주, 인사 담당자, 근로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자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 제작했다.

사례집에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돼 시행된 이래 최근의 판결, 결정례까지 59개의 사례를 △모집·채용 △임금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등 분야별로 수록했다. 제작 과정에 외부 전문가들과 근로감독관 등 실무자들이 직접 참여해 사례집이 고용상 성차별 판단에 대한 이해와 실제 사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 수록 내용. 고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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