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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소방청 관계자는 “구급차나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교통사고 책임을 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지난달부터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도로교통법 개정과 함께 민식이법에서 소방차나 구급차에 면책 규정을 두는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TF는 외부 전문위원 2명을 포함해 △시·도 위원 3명 △국립소방연구원 2명 △소방청 5명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지난 3월 25일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이 시행되면서 과잉처벌 등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민식이법은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공무상 긴급한 사안을 다루는 차량도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똑같이 가중처벌을 받아 논란이 가중됐다. 만일 초등학교에 화재나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발생해 소방차와 구급차가 출동했을 때 시속 30㎞ 미만 등 안전 운전 의무를 지키지 못하다 사고가 나면 민식이법 적용을 받아 최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게다가 소방관, 경찰관은 공무원 직책이라 민식이법으로 처벌을 받으면 공무원 자격이 박탈 당할 수도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는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혹은 그 형의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아도 당연히 퇴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화재나 구급 등 소방 활동은 필연적으로 도로교통법과 관련이 많은데다 민식이법으로부터 소방차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구성되면 경찰청과도 협의하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TF는 민식이법뿐 아니라 20대 국회 때 통과하지 못한 구급차 등 긴급차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 중대과실이 없으면 처벌을 면제하는 법안도 다시 추진한다. 이종명 전(前) 미래한국당 의원이 지난 2018년 발의했던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화재현장 출동이나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 상황에 운영되는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일명 긴급자동차의 면책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긴급 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신호 위반 등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임의적 형의 감면에 대한 규정‘으로 재판 과정에서 형을 감면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한계가 있다는 현장 공무원들의 목소리가 컸다. 특히 신호 위반 등 12대 중과실 사고가 나면 일반 운전자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
실제로 응급출동이 잦은 구급차 관련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119구급차 교통사고는 489건으로 연평균 97.8건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인 141건의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은 경찰청과도 협의를 마쳤다”며 “경찰이 제시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숨지거나 중상을 입을 경우에는 임의로, 그 외의 사고에 대해서는 필요적으로 형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반영해 다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는 “민식이법에서 어린이보호구역 30㎞로 제한하고 있는데 긴급한 상황에서 다 지키기는 한계가 있다”며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면책하는 법안 조항에 민식이법인 특가법 5조 13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