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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급제 폐지…건보료 감액 대상 확대

이지현 기자I 2019.06.25 11:00:00

장애 정도에 따라 중증·경증 구분
141개 서비스 중 23개 대상 확대
장애인콜택시 등 4593대 늘린다

인포그래픽스(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 31년만이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장애인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988년에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정도에 따라 장애인을 중증의 1급부터 경증의 6급으로 분류했다. 이 제도는 장애인 복지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확대하는데 기여했지만 장애등급이라는 획일적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생계급여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장애단체 등은 지속적으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장해왔다. 지난 2017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며 장애등급제가 31년 만에 폐지되는 것이다. 이번 폐지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키로 했다. 기존 1~3급 중증으로, 기존 4~6급은 경증으로 인정돼 장애인 심사를 다시 받거나 복지카드를 새로 받을 필요가 없다.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됐던 141개 서비스 가운데 12개 부처 23개 서비스 대상은 확대된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1~2급 30%, 3~4급 20%, 5~6급 10% 할인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 중증 30%, 경증 20% 할인이 적용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1~2급만 30% 할인 대상이었던 것을 3급까지 확대키로 했다.

내년부터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4593대로 확대해 이용대상이 종합조사(이동분야)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동이 제한되는 모든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내년부터 저소득 장애인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의 경우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규정 1994개를 정비해 장애인 서비스 902개 중 200여개 사업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인포그래픽스(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종합조사 도입…활동지원 대상↑ 시간↑

앞으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한다. 장애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지원했던 것을 개선해 서비스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키로 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대상은 1~3급만 가능했던 것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이용 시간도 현재 평균 120시간만 인정하던 것을 127시간으로 7시간 늘리기로 했다. 뇌병변은 167시간에서 175시간으로, 지제장애는 145시간에서 154시간으로 각각 늘어난다.

상대적으로 지원시간이 적었던 장애유형의 급여량도 확대해 장애유형 간의 형평성을 제고했다. 월 최대 급여량은 현행 인정조사 441시간에서 480시간으로 39시간 확대한다. 하루 최대 급여량 현행 인정조사 14.7시간에서 16시간으로 늘려 하루 24시간 중 취침시간 약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활동시간을 지원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급여구간은 기존 4개에서 15개로 세분화한다. 종합조사 점수에 비례해 적정한 급여량이 배분되도록 했다. 기존 수급자 중 수급탈락 예상자에 대해선 특례급여 47시간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은 종합조사(소득·고용분야)에 따라 2022년부터 실제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으로 변경된다. 본인부담 상한선 기준을 현재 32만2900원에서 15만8900원으로 낮춰 본인부담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든다. 이를 위해 7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장애인 정책이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와 접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장애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과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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