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4월 발표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지자체에 민간전문가인 총괄·공공건축가가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난 시범사업 공모에서 경기 파주시와 강원 춘천·원주시, 충남 당진시, 경남 진주시 등 기초지자체 5곳과 광주시, 충남, 경남 등 광역지자체 3곳이 최종 선정됐다.
이들 지자체는 이달 중순까지 자체 권역 내 진행되는 각종 사업을 총괄·자문하는 총괄건축가와 개별 건축사업의 조성 전 과정에 대해 전문적 자문을 담당하는 공공건축가를 위촉한다. 이들 건축가는 담당 공무원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다양한 건축·도시·경관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데 참여한다.
아울러 이들 지자체는 총괄건축가가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총괄·조정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비용 역시 지원 받는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담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 공공건축물이 최적의 장소에 양질의 디자인으로 조성되는 데 도움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그간 지자체 내 각 담당부서가 건축·도시·경관 사업을 개별 추진하면서 사업 간 연계가 부족했고, 품질이 아닌 가격으로 설계안을 선정하는 등 사업기획과 추진 절차에 전문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2009년 공공건축가, 2010년 총괄건축가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경북 영주시는 역사문화거리, 삼각지, 옛 역세권 등 5개 거점 공간을 지정해 거점공간별 오래된 시설 활용 등 개선 방향을 반영했다.
이경석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장은 “지역의 공공건축물은 국민에게 일상의 품격을 높여주고 나아가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귀중한 자원이 되는 만큼, 이들의 품질과 디자인이 혁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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