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7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가운데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286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6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정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에 따라 자동차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를 말한다.
이번 점검은 일부 민간검사소에서 불법·부실검사가 자행되고 있다는 국회 등의 잇따른 지적에 따라, 민관합동 5개 점검팀으로 구성해 전국 동시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합동점검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에서 37명, 국토부와 환경부 46명 등 총 83명의 점검단을 꾸려 지난 11월 5일부터 이달 7일까지 약 한달간 진행했다.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286곳을 선정해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61곳을 적발해 적발률은 21.3%를 기록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불법 개조(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처리 33건(54%)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절반을 넘기며 가장 많았다. 이어 검사기기 관리미흡 16건(26%), 사진촬영 부적정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9건(15%)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민간검사소 61곳은 검사소 업무정지(61건), 검사원 직무정지(59건)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중 4개 업체는 최근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로 밝혀져 가중처벌이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3년 부적합률이 0%인 65개 업체 중 이번 점검에 포함된 34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8개 업체가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사업소 종류별로는 종합검사업체(16개) 보다 정기검사업체(45개)가 약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정기검사업체가 대부분인 강원·충북·경북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대섭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내년부터 부실검사 의심업체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금품수수·무자격검사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처벌을 강화하고, 검사원 역량강화를 위해 보수교육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