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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혁신]"소비자 피해 초래 금융회사 지배구조 뜯어고친다"

노희준 기자I 2017.12.12 12:00:00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 발표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유광열(사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2일 “다수의 소비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영업행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인 지배구조와 조직문화, 내부통제체계 등을 철저히 분석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유 수석부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점에서 금융감독·검사 제재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모두 발언을 통해 “단편적인 개별 위규행위에 대한 적발·조치 위주의 검사·제재 방식에서 탈피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금감원 감독 및 검사의 궁극적인 종착점이 금융소비자보호에 있음을 재확인하면서 감독과 검사의 기본틀을 완전히 새롭게 혁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 수석부원장은 “그동안 금감원은 감독·검사 체계와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면서도 “금융회사의 불법·부당한 영업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포착·방지하지 못하는 등 국민과 금융시장으로부터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크게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반성했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감독 검사 혁신안으로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도록 감독·검사 체계의 효율적 재설계 △ 제재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권익보호 장치 도입을 통한 검사·제재의 공정성 제고 △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감독·검사 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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