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사람 태반으로 만든 한약재 불법유통한 약재상들 덜미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고준혁 기자I 2016.07.19 10:55:24

판매금지 약재 '자하거' 판매…개당 8만~10만원 거래
警 "공급자 있을 듯…유통경로 등 수사"

서울 강북경찰서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암도 낫게 해줄 수 있다”며 판매가 금지된 한약재인 ‘자하거(紫河車)’를 서울과 대구에서 판매해온 약재상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이모(62 여)씨 등 약재상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의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은평구 소재 건강원에서 손님들에게 약재 효능을 홍보한 뒤 구매 의사가 있을 경우 “구하기 어려운 약재”라며 자하거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 등 3명의 약재상은 서울에서, 나머지 3명의 약재상은 대구에서 각각 자하거를 판매했다. 이들 약재상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하거는 개당 8만~10만원 선에서 거래됐다.

폐결핵·신경 쇠약·빈혈 등에 효과가 있다는 자하거는 사람의 태반을 말려 만든 한약재다. 태반은 유통·보관 과정에서 세균 감염 등의 위험이 있어 2005년부터 판매 금지됐다. 태반으로 만든 자하거의 판매도 불법이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장사가 안 돼 불법인 줄 알면서도 판매했고 2005년 유통금지 전 만들어진 태반 재고를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료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나온 태반을 직접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자하거를 공급해 준 사람이 있을 것으로 보고 유통경로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현장에서 압수한 태반 14개의 세균오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맡겼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