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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경찰서는 효도 관광을 시켜주겠다며 노인들을 꾄 뒤 저렴한 녹용추출액을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홍보관 업주 최모(56)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모집책과 가이드 등 3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효도 관광을 보내주겠다”며 충남 금산군의 사슴농장 홍보관으로 끌어들인 뒤 녹용추출액을 만병통치약이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혈압·당뇨·중풍·관절·치매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한 뒤 60포 당 30만원에 팔아 8억 7000만원을 챙겼다. 경찰은 이들이 판매한 제품의 실제 원가는 4만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국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등을 상대로 6000∼2만원만 내면 하루 관광과 식사를 제공한다며 노인들을 끌어모았다. 모집책들이 노인들을 모아오면 가이드가 버스에 같이 타 녹용추출액을 홍보한 뒤 충남 금산 홍보관으로 유인했다.
홍보관의 강사들은 녹용이 노인성 질환과 각종 질병에 좋다며 허위 과장 광고를 했고, 도우미들이 옆에서 바람을 잡으며 구매를 압박했다. 업주 최씨 등은 이미 같은 혐의로 지난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또 사기 행각을 벌여 결국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무료나 지나치게 저렴한 관광은 업주에게 손해일 수밖에 없어 대부분 홍보관으로 데려가기 위한 핑계”라며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으면 바로 끊어야 하듯 무료·효도관광 권유를 받으면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