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인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과세안도 세법개정 검토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일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에 위치한 동아의료기기공단을 방문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소득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서 균형된 시각에서 봐야한다"며 "개인 주식양도차익도 검토대상에는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다.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지배주주와 소액주주간 양도차익 과세 기준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9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때까지 심층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개인 주식양도차익의 경우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박 장관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자칫 금융시장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점이 제일 우려된다"며 "또 양도차익과 함께 양도차손까지 검토를 하면 도입의 실익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반론도 있다"고 설명했다.
농협 현물 출자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2월중 협의를 거쳐 유동화가 가능한 주식을 출자할 것"이라며 "자산유동화 등의 방법도 있기 때문에 상장 주식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동반성장위원회의 협력이익공유제 합의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박 장관은 "다 같이 마음을 모우고 힘을 합쳐야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점"이라며 "접점을 찾아서 합의를 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각 기업 업종의 생태계에 걸맞게 개별기업 특수성 감안해서 부서간 논의했던 것보다는 진전이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