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박호식기자] 컨버전스와 유비쿼터스 등 IT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통신이나 방송에도 많은 신규 서비스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의 성공여부는 국가경제 활성화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서비스다보니 기업의 현실과 정책이 엇박자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산업부 박호식 기자가 `위성DMB`서비스를 예로들어 살펴봅니다.
전국에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통신업체 얘기입니다. 부동산이 많다보니 종종 리모델링을 합니다.
최근 한 지점이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웃지못할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이 지점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담을 쌓았는데, 바로 옆 주택 주인이 "담을 쌓으면 집값이나 미관상 좋지않은 영향을 준다"며 담을 쌓지 말아줄 것을 요구했답니다.
그러나 이 지점은 "담을 쌓는 것은 우리 권한"이라며 계획대로 진행했습니다. 옆집 주인은 그 지역의 `구의원`이었고, 화가 난 구의원은 절친한 `현역 국회의원`에게 청원을 했고, 통신업체 지점의 다 쌓은 담은 곧바로 허물어졌답니다.
이익을 위해 `권력`을 동원한 옆집 주인에 대해서야 말이 필요없는 것이고, 해당 지점은 굳이 담을 쌓아야 했을까요? 담이란게 소유에 대한 표시이거나, 외부인의 침입을 막는 것이 주 목적이라면 개인주택도 아닌 지점에다 굳이 담을 쌓을 필요가 있었는지 생각해볼 일 입니다. 기업의 지점은 오히려 사람들과 좀 더 가깝게 개방된 환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땅 주인이 건물을 어떻게 짓는가는 자유지만.
이처럼 `법이나 규정에는 문제가 없지만, 생각을 좀 달리하면 좋을`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법이나 규정에 맞춰 일처리를 해야하는 정부정책 시행 과정에서 이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SK텔레콤(017670)이 1대주주인 위성DMB업체 TU미디어 직원들은 요즘 "위성은 돌고, 해외에 노하우 수출을 위한 사업부도 구성했는데 정작 사업시작을 못하고 있다"는 푸념을 많이 합니다. 당초 올 7월쯤 상용서비스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준비를 해왔는데 10월 서비스가 가능할지도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늦어진데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그 중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일정에도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방송위원회는 지상파DMB 정책 등을 반영한 시행령을 개정한 뒤 위성DMB 사업자 선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인데, 시행령 개정이 부처간 이견조정 등으로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TU미디어측은 "방송법 시행령이 위성DMB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니 개정작업과 사업자 선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방송위는 특혜시비 등을 우려해 TU미디어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법제처 심의가 마무리 단계여서 9월초쯤 시행령이 차관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일정을 감안하면 방송위가 서둘러 사업자 선정절차를 진행해도 10월 서비스 개시가 빡빡하다합니다.
TU미디어는 서비스를 위해 지난 3월 발사한 위성이 월 16억원의 운영비가 들어가고,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장비공급업체 부담 등 서비스 시기 지연에 따른 손실이 크다며 울상입니다. 또 중국을 비롯 홍콩, 프랑스 등 많은 국가 업체들이 관심을 보임에 따라 시스템 등을 수출하기 위해 해외사업실도 구성했지만, 정작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하소연까지 나옵니다.
물론 정책시행자로서는 `탈 없이`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직접 연관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관련 산업에 대한 법과 규정이 정비된 뒤 사업자 선정을 하는게 일반적인 정책수행 관례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앞서 법이나 규정위반이 아니라면, 기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비단 방송위나 위성DMB정책만이 아니라 정부정책이나 기업활동 모두 좀 더 효율화하기 위해 관례 등으로 `담을 쌓기보다 허무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