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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는 △2023년(9월 28일∼10월 3일) 1603건 △2024년(9월 14∼18일) 1461건 △2025년(10월 3∼9일) 2091건이었다. 연휴 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2023년 267.2건에서 2024년 292.2건, 2025년 298.7건으로 2년 새 11.8% 증가했다.
신고 유형별로는 가출인 등 실종 성인이 2994건(58.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18세 미만 아동 983건(19.1%), 치매 환자 805건(15.6%),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373건(7.2%) 순이었다.
각 연휴 종료 시점까지 경찰 시스템에서 해제 처리된 신고는 4748건(92.1%)이었다. 연도별 당기 해제율은 2023년 90.6%, 2024년 91.7%, 2025년 93.5%로 꾸준히 높아졌다. 연휴 이후 시점까지 포함하면 전체 신고의 99.9%(5152건)가 해제 처리됐다. 연휴 종료 시점까지 미해제 상태였던 신고는 3년간 407건이었다.
다만 경찰은 해제 처리된 신고 가운데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된 건수는 시스템상 관련 자료가 삭제돼 정확한 산출이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장기 실종 사건에서는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의 생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고 프로파일링 시스템 목록을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부실 처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 사건 약 31만 건을 오는 11월까지 전수 점검하고 있다.
지난 7일부터는 담당자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해제 요청 시 형사과장 등 관리자가 대면 확인 여부와 사유를 직접 검토해 최종 승인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전날 접수된 실종 신고 전건을 매일 경찰서장이 직접 점검하며 야간·휴일에도 2명 이상 전담 근무하는 체계를 추진한다.
아울러 경찰은 일반 성인 실종자도 아동이나 치매 환자처럼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신속히 추적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양부남 의원은 “추석 연휴마다 적지 않은 성인 실종 신고가 발생하는 만큼, ‘성인실종법’ 제정을 통해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실종 성인을 보다 신속하게 발견·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실종자 발견에는 시민 제보도 큰 힘이 됐다. 경찰이 최근 3년간 추석 연휴에 발송한 실종경보문자 157건(2023년 38건, 2024년 48건, 2025년 71건)을 통해 총 45명이 시민 제보로 발견됐다. 이 중 치매 환자가 29건, 장애인이 14건으로 전체 제보 발견 건수의 95.6%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