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토교통부·국방부는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특별법 및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발효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현재 대구 동구에 있는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방식으로 대구 군위군 소보면·경북 의성군 비안면 일원에 건설된다. 올해 4월 25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다.
한편 보광산업은 대구·경북 내 최대 골재생산 전문업체란 점에 대구신공항 건설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