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조사총괄과장은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접속기록 점검 등 안전조치 의무는 개인정보 보호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공공기관은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규를 보다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 12개 공공기관에 3900만원 과태료
개인정보 관리수준 '미흡' 등 20개 기관 대상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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