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제3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한 배달앱 업체인 ㈜먹깨비에 대해 과태료 1080만원을 처분하고 음식점·배달대행사 등 가맹점의 업무를 위탁받아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한 6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처분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오케이포스 △㈜로지올 △㈜만나플래닛 △㈜비욘드아이앤씨 △㈜배달요 △㈜헬로월드다.
이들 업체는 배달이 완료된 주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 보관하지 않거나, 계약이 종료된 음식점, 배달종사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 또한,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는 시스템에 접속한 음식점 등의 접속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3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