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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이번 감독이 세척공정에서 사용하는 세척제가 일반적으로 휘발성이 강해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안전보건 조치 없이 사용할 경우 이번과 같은 중독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독 대상은 환기 부족 등 고위험 사업장, 주요 염소계 탄화수소 세척제 취급 사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부실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기업이 먼저 작업환경 개선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4월까지 자율 개선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5월부터는 집중 점검과 감독에 나선다. 이에 기업은 이 기간 중에 자체적으로 필요시 안전보건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세척공정 보유업체 약 2800개소에 대해 이러한 사실을 안내하고, 기본 수칙 및 최근 재해사례 등을 포함한 안내문·스티커 등 자료를 배포해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은 공단의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고, 재정 지원을 받아 환기설비 설치 비용의 일부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세 가지 핵심 안전보건 조치 사항을 집중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근로자에게 취급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발생 가능한 증상‧질병을 주지시키고, 안전한 취급요령 등을 교육했는지,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제대로 성능이 나오도록 관리하고 있는지, 근로자에게 취급 화학물질에 적합한 방독마스크 등 호흡보호구를 개인별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토록 하고 있는지 등이다.
3대 핵심 안전보건 조치는 유사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최소한 지켜야 할 사항들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중독 사례에서 국소배기장치가 없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작업하다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례*도 있었던 만큼 감독 과정에서 작업환경평가를 통해 화학물질 노출수준을 평가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시설개선 명령과 함께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학물질 중독사고는 다수의 재해자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크다”며 “급성중독은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 방독마스크 착용 등으로 예방이 가능한 만큼, 기본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