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나눔 등 14개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담배회사가 참여한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은 지역주민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산학연 협력연구 성과 도출이라는 청라의료복합타운의 설립 목적을 구현할 수 없다”며 이같이 표명했다.
이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KT&G의 컨소시엄 참여에 대해 담배규제기본협약 관련 유권해석 필요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에 관한 아무런 검토 없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문제는 인천의 공공의료 기반과 필수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더욱 훼손하는 위협요인이 된다”며 “우리는 감사원 공익감사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2005년 182개국에서 비준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5.3가이드라인 21조는 담배회사는 공중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어떠한 계획에도 파트너로서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며 “우리나라도 2005년 이 협약의 국회비준을 했다. 이 규정만 봐도 KT&G의 청라의료복합타운 참여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KT&G 관계자는 “KT&G는 담배사업 외에 다양한 사업을 영위한다”며 “최근 부동산 사업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 투자는 법령에 위반되는 점이 없다”며 “FCTC 가이드라인은 담배 규제에 관한 공중보건정책 내용이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사업인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 투자를 제한할 근거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최고 득점을 받은 ‘서울아산병원 KT&G 하나은행 컨소시엄(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을 인천 서구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은 경제자유구역인 서구 청라동 일대 26만㎡에 종합병원, 의료바이오 관련 산·학·연 시설, 의과전문대학, 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