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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충북 청주시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2016년 10월부터 총 260여 차례에 걸쳐 무면허 침술을 시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남편이자 이 병원을 의사로 A씨에 대한 주의 감독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는 침술 시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술 비용을 별도로 받지 않아 영리목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물리치료를 받는 사람들로부터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해 환자 증가 내지 수입증대라는 간접적인 이익도 ‘영리 목적’에 해당한다”며 “B씨 역시 A씨의 무면허 침술 행위 방지를 위한 주의 감독 의무를 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50만 원, B씨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