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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면허 의료행위, 직접적 영리 없어도 보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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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웅 기자I 2021.07.29 12:00:00

부부가 병원 운영…부인이 무면허 침술 시술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무면허 의료행위로 직접적인 영리를 취하지 않았더라도 환자 증가 등 간접적 이익을 얻었다면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A씨에 징역 1년에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충북 청주시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2016년 10월부터 총 260여 차례에 걸쳐 무면허 침술을 시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남편이자 이 병원을 의사로 A씨에 대한 주의 감독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는 침술 시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술 비용을 별도로 받지 않아 영리목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물리치료를 받는 사람들로부터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해 환자 증가 내지 수입증대라는 간접적인 이익도 ‘영리 목적’에 해당한다”며 “B씨 역시 A씨의 무면허 침술 행위 방지를 위한 주의 감독 의무를 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50만 원, B씨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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