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유흥·단란주점업, 신용카드 매출 부가세 미리 뗀다

이진철 기자I 2018.12.26 12:00:00

국세청, 신용카드사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시행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유흥·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유흥·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사가 결제금액의 11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해 사업자 대신 납부하게 된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사가 납부한 세액을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공제해 정산하는 제도다.

다음은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관련 일문일답 내용이다.

Q) 모든 주점이 대리납부 대상사업자인지?

A)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다.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Q) 대리납부세율을 110분의 4로 하면, 자금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A)유흥·단란주점업의 부가가치율을 감안해 사업자가 실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율 수준으로 대리납부하는 것이다. 사업자가 신고 시 대리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정산이 되고,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대리납부세액의 1%를 추가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예정고지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현재 카드사가 원천징수한 대리납부세액을 차감해 고지한다.

Q) 신규 사업자는 개업일부터 바로 대리납부제도가 적용되는지?

A) 2019년 1월1일 이후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한 날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2018년 12월31일까지 등록한 사업자는 2019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Q) 유흥주점업을 하다가 과세기간 중간에 간이주점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업종 정정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Q) 간이주점업을 하다가 유흥주점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면 언제부터 대리납부제도가 적용되는지?

A)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

Q) 봉사료를 포함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대리납부대상인지?

A) 봉사료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할 때 봉사료가 구분 기재해 교부해야 한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주대와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부에 대하여 대리납부한다.

Q) 개별소비세도 대리납부 대상인지?

A)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Q) 유흥·단란주점업과 다른 업종을 같이 운영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결제 시 어떻게 대리납부하는지?

A) 업종별로 신용카드 분리가맹을 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부를 유흥·단란주점업에서 발생한 금액으로 보아 대리납부한다. 또한, 이 제도는 유흥·단란주점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므로,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과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Q) 카드사별 대리납부세액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A) 국세청 홈택스에서 카드사별, 월별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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