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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국장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우면은 이날 헌법소원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직무배제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고 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이 이뤄진 것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절차 등 어떠한 실체적, 절차적 과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직무배제행위는 유 국장의 공무담임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며 “공정위 내부에서 유례없는 행위로서 합리적 이유 없이 유 국장만을 차별하고 있고, 임기 내에서 방해받지 않고 평온하게 근무할 권리를 해함으로써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유 국장은 지나 2014년 9월부터 공정위에서 근무했다. 그는 계약기간인 2년을 채운 후 계약 연장을 통해 오는 내년 9월까지 임기가 보장된 상태다. 그는 지난달 10일자로 김 위원장으로부터 직무배제명령을 받은 상태다.
유 국장 측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유 국장이 갑질을 했다는 다수의 익명제보가 있다. 내용을 말해줄 수 없지만 감사·징계를 할 예정이다. 위원장 권한과 책임으로 직무배제를 명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국장 측은 “종래의 심판관리관 등과 다르게 승진이나 대형 로펌 취업 등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법과 소신에 따라 공정위 신뢰회복 문제와 업무 개선 노력을 했다”며 “지난해부터 공정위 내부에선 퇴직 후 서로 연계돼 근무하는 관행 등에 대한 견제와 도전으로 여기고 유 국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지시에 불복종하고 여러 음해성 루머가 확대·재생산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이에 동조했다”고 덧붙였다.
유 국장 측은 “김 위원장이 이후 유 국장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유례없는 방식으로 3개월 분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연이어 불법 감찰을 실시했다”며 “전면적 직무정지 구두 명령까지 하며 사직을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 국장에 대한 언급한 것에 대해선 “갑질 행위가 실제한 것처럼 낙인효과를 유도했다”며 “아무런 근거 없이 유 국장을 모욕, 명예훼손하는 발언을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 국장은 성신양회 과징금 감경과 관련해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받은 주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