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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라스트(outlast) 소재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 우주복 제작을 위해 만든 온도조절 신소재로 기능성 정장이나 아웃도어 제품에 사용된다. 해당 업체는 이 소재로 유아용 매트나 담요 등을 만들어 판매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보니코리아의 제품들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 기준을 획득했지만 부작용과 관련된 피해 사례가 꾸준히 접수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 22일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해당업체 제품 피해 사례는 총 84건(중복접수사례 제외)에 달한다. 특히 아이가 잔기침이나 피부발진 증상을 보인다고 신고한 사람이 34명이나 됐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의 유아용 제품에서 발생한 흰 가루가 아이의 잔기침이 유발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조사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소속 국가기술표준원도 해당제품으로 발생한 유아의 피해 등 사고조사에 착수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에 힘이 가해질 때 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흰 가루가 발생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며 “가루가 호흡기에 이물감을 주거나 피부에 자극을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제품을 사용하고 피부,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많으므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산자부의 조사결과에 토대로 피해구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