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한진해운(117930)은 31일 공시를 통해 ‘한진해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회의 결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자율협약)에 의한 경영정상화 방안 안건 부의 및 채권행사 유예기간 추가 연장 없음을 결의했다’고 3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회생절차 신청을 통한해 향후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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