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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차기 전당대회에서 국회의원 등 당의 선출직 공직자와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당직자가 캠프참여 등 특정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금지토록 결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및 대리인들이 개별적으로 지역위원회를 방문하거나 대의원 대면접촉을 금지키로 했다”면서 “대신 지역위원회에서 합동연설회나 합동간담회 등을 개최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사안은 조기에 의원총회 의결을 추진하고 동시에 관련 당헌·당규의 제· 개정을 추진키로 했으며, 이를 17일 비대위에 상정키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