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법원이 주진우 시사IN기자의 “박정희 전 대통령 성상납·독재자” 등의 발언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고의영 부장판사)는 8일 박지만(56)씨가 주진우(40)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성상납이나 재산에 관한 발언은 의혹제기에 관한 것이고 또 과거 상당부분 의혹이 제기돼 왔던 부분”이라며 “주 기자가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그렇기에 주 기자의 발언은 이런 진실 규명의 과정 중 하나로 판단할 수 있어 위법성을 인정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64년 독일 방문시 뤼브케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잘 못 말한 것이 분명하므로 트위터 등에 정정 글을 올렸다해도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주진우 기자는 지난 2011년 10월 ‘박정희의 맨얼굴’이라는 책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대학생이나 자기 딸뻘 되는 여자를 데려다가 저녁에 이렇게 성상납 받으면서 총 맞아 죽은 독재자는 어디에도 없다”며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다. 육영재단, 영남대, 정수장학회가 있는데 그게 한 10조가 넘어간다” 등의 발언을 해 박지만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사실 왜곡이나 허위 사실 적시로 고인과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주진우 기자에게 500만원의 배상책임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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