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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세 주춤..신용경색 없다"-금감위

김희석 기자I 2002.11.20 18:00:24
[edaily 김희석기자]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달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가계부채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로서 신용대출 비중이 작아 신용대란이나 신용경색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 기존 주택담보대출금의 만기연장시에는 위험가중치 상향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11월들어 15일까지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10월말대비 6654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같은기간중의 증가액 2조3000억원에 비해 1조6000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수요자금융은 전월보다 1조원 줄었고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각각 1.5조원, 0.2조원씩 증가했으나 전월동기간 증가액보다 0.7조원, 0.5조원씩 증가규모가 줄었다.

금융위는 또 채무자의 부채비율과 연체율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채비율 250%이상 차주의 연체율이 부채비율 250% 미만 차주보다 확연히 높아, 250%이상 부채비율 차주가 상대적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부채비율이 250%를 초과하는 차주라 하더라도 부채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로서 신용대출 비중이 작아 신용대란 또는 신용 경색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기존 주택담보 대출금의 만기연장시에는 위험가중치 상향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존대출 차주의 경우 종전에 비해 변동되는 사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채무자의 부채비율과 연체율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BIS 위험가중치 차등적용 기준을 마련코자 표본조사한 것으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에서도 소득정보가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금감위는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연체상황 및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하여 BIS자기자본 위험가중치를 지난 13일부터 상향조정했다. 위험가중치는 ▲주택담보대출금이 현재 30일 이상 연체하거나 과거 1년간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부채비율이 250%를 초과하는경우 위험가중치를 60% 적용하며 2가지 요건이 모두 해당할 경우 70%를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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