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은 24일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조치 및 이행 여부 통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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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토안전관리원이 각 지자체에 시정요청을 통보한 공동은 총 266개이며 이중 조치가 확인된 공동은 132개로 집계됐다. 나머지 절반은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정기 안전점검과 정밀 안점점검의 구분을 통해 기존 점검의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장조사 실시 결과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선 국토부가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국토부의 법적 권한을 마련했다.
국토부 장관에게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그 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엔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도록 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점검을 통해 싱크홀 우려 지역을 확인했어도 안전조치가 이어지지 않는 것은 병원 검진을 받고도 병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며 “국토부의 체계적인 점검도 중요하지만 추후 안전조치가 이뤄졌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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