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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약자지원법 제정안은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분야 민생토론회에서 제정을 주문한 이후 마련됐다. 법안엔 보수 미지급 예방, 분쟁조정 지원, 공제회 활성화, 경력 관리, 표준계약서 확산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장관은 “당과 합심해 국민께 널리 알리고 야당 의원들께도 적극 설명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노동자를 대하는 관점을 바꾸는 게 우선이라며 기만적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미 만들어진 법을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이 먼저”라며 “대통령이 두 번이나 거부했던 노조법 2조를 개정하는 것이 출발”이라고 했다. 양 위원장은 또 “정부 역할은 모든 노동자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