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지난 5월 7일 발표한 ‘유턴 지원전략 2.0’의 후속 조치로, 첨단산업 등의 국내 복귀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개정 고시에 따라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 기업이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경우 지원 한도는 기존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비수도권 복귀의 경우 3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 대상에는 경제안보 품목 생산기업과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해 복귀하는 협력형 복귀 기업이 추가된다.
또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첨단업종 유턴 기업에 대한 신규 해외투자 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첨단산업 입지 지원을 위해 국가 첨단전략산업·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보조금 지원 우대지역에 포함시켜 지원 비율을 기존보다 4%포인트 가산하고, 국비 보조 비율은 75%로 적용한다.
한편 2개 이상의 기업이 함께 유턴하는 동반형 복귀 활성화를 위해 △국내 사업장뿐 아니라 해외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도 동반형 복귀로 인정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을 5%포인트 가산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 들어 총 13개 기업이 국내로 유턴했다”며 “이번 고시 개정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기업의 유턴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