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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9일 오후 7시께 전북 군산시 지곡동의 한 원룸에서 미리 준비한 둔기로 전처 B씨와 그 남자 친구 C씨의 머리 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올해 초 B씨와 이혼한 A씨는 전처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사실을 알게 되자 술을 마신 상태로 둔기를 챙겨 B씨 자택으로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 범행에 B씨 등이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