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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안종합건설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제재

강신우 기자I 2024.07.08 12:00:00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시정명령 부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안종합건설(주)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업체는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했지만 하도급대금 약 2504만 원과 일부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약 48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석공사는 돌을 벽체나 구조물로 쌓거나, 다른 구조물에 붙여 마감하는 공사다.

공정위는 수안종합건설(주)의 이 같은 행위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는데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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